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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학비 부담 경감 등 자립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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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이 자녀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원 (실제 납부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고지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타 장학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직접 납부 또는 신청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록금 납부 확인 후 현금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정규 학기(최대 8학기, 전공에 따라 10학기 등 학제별 차등) 내에서 지원 - 지원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업 지속 지원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학업 중단 예방 -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습 의욕 고취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학부 재학생 (신입, 재학, 편입생 포함) - 만 25세 미만 (원칙적으로 군 복무 등으로 인한 학업 단절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어 있는 가구 - 정규 학업을 이수 중인 자녀 (휴학생, 제적생, 졸업생 제외) - 타 등록금 지원 사업(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필수) -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없으나, 정책에 따라 최소 이수학점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기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학기는 3~4월, 2학기는 9~10월 경)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발급) - 신청인(학부모 또는 자녀)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 허가서 (신입생의 경우) -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금융자산 증빙, 부동산 등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 다른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잔여액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소득·재산 상태의 변동,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은 일반적으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정책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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