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지자체

한부모가족 자녀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관내 거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줌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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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를 위한 민간 보험 가입률이 낮아,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내용: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비, 골절·화상 진단비, 후유장해 등 (보험사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 - 보험료: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금 청구: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청구 [특징] -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명단을 확보하여 자동으로 가입을 진행하는 '직권 가입' 방식이 많아 편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자체에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 -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일괄 선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킴 -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준비 서류] -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 지원 대상,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민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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