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한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양육 정보 교류, 정서적 지지, 경제적 자립 활동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 교육 프로그램,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유사한 경험을 가진 한부모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지지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집단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비 지원: 월 10~30만원 내외의 모임 활동비(장소 대관료, 재료비, 강사비 등) 지원 - 공간 제공: 지역 가족센터 등의 공간을 모임 장소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 - 프로그램 연계: 부모 교육, 자녀 심리상담, 금융 교육, 문화 체험 등 전문 프로그램 연계 - 역량강화 교육: 모임 리더십 교육, 회계 처리 방법 등 모임 운영에 필요한 교육 제공 [목적] -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감 완화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정보 공유 및 집단 활동을 통한 양육 및 자립 역량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한부모 및 그 자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자조모임 - 이제 막 모임을 시작하려는 예비 한부모 모임 [선정 기준] - 모임의 목적, 활동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신규 모임이나 취약계층(청소년한부모, 장애 한부모 등)이 포함된 모임에 가산점 부여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은 보통 연초에 집중되나, 수시 모집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자조모임 지원 신청서 - 모임 소개서 및 연간 활동 계획서 - 회원 명단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활동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가족센터 (패밀리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가족상담전화 (☎ 1644-6621)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