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등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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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 LH가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특징]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2.5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고 시) [준비 서류] - 주택공급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역별, 시기별 모집 공고를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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