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초기정착 지원사업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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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미혼모·부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립지원금: 자립계획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주거비,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 사례관리: 자립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법률·의료·취업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멘토링 및 자조모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임신 중이거나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 의지가 있는 미혼모·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및 자립 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체적인 자립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거점기관의 사례관리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각 지역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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