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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 명절자립격려금 및 하계휴가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소속감 및 가족친화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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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명절 및 여름휴가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단위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가족 친화력을 제고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명절자립격려금**: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10만원 (설 명절, 추석 명절 중 택 1) - **지급 시기**: 해당 명절이 시작되기 약 2주 전 현금(계좌 이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목적**: 명절 기간 동안의 필수 생활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 의지를 고취합니다. 2. **하계휴가비**: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15만원 - **지급 시기**: 여름 휴가철(7월 초) 전 현금(계좌 이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목적**: 여름철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체험,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명절 및 휴가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줄입니다. -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가 대상입니다. - 미혼모·부, 이혼·사별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모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자녀가 만 22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2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중, 해당 명목의 유사 명절 및 하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명절 또는 하계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장기 해외 체류 등 국내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명절자립격려금은 해당 명절이 시작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계휴가비는 6월 초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본 지원은 동일 목적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수령하고 있는 복지 혜택이 중복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의 공고를 주시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또는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사항 확인**: 본 지원의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되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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