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국세청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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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연 100만원 소득공제 [특징]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100만원)가 우선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자 (이혼, 사별, 미혼 등) - 여성 또는 남성 모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항목에서 '한부모'란에 체크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예: 이혼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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