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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자녀 돌봄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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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의 10~50%를 추가 지원하거나, 월별 최대 지원 한도를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20% 지원) - 지원 방식: 해당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될 때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결제 시 감면되는 방식이 많아 이용자 편의성을 높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또는 지자체별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정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이미 경감된 가구에 대해 추가적인 본인부담금 경감을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더욱 낮춥니다. [목적] -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줄입니다. - 양육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맞벌이 부부 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보편적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격차를 줄이고, 필요한 모든 가정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 중, 정부 지원 유형(가~다형)에 해당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가정 -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양육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크거나 경제적 취약성이 높은 가정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유형(가~다형)에 해당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등) -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아동(만 1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의 경우 만 18세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서비스 이용 기준: 해당 월 또는 신청 시점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인 가정 - 제외 대상: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타 정부 지원금 중 아이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거나, 해당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단, 지자체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정부 지원 유형(소득 유형)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해당 시)**: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통장 사본 (지원금을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 가족 상황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 증명 서류, 장애인 증명서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하며, 타 복지 서비스와의 중복 지원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당시와 소득 및 재산 상황이 달라질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속 이용**: 지원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면 본인부담금 지원도 중단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지원 사업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소진 여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의)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지자체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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