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리에서 생활하는 행려 노숙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자신의 연고지 또는 정착을 희망하는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 등 귀가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거리 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안전 사고를 예방하며,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해 노숙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노숙인이 자신의 연고지 또는 지정 시설로 귀가하는 데 필요한 실제 교통비(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보호자 동반 교통비 또는 이송 차량 이용료 일부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직접 지급이 아닌, 해당 기관에서 대중교통 승차권을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거나, 교통편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운수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 이동 거리에 따른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목적] - 행려 노숙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귀가 조치를 통해 인도적인 처우를 보장합니다. - 거리 노숙으로 인한 건강 악화, 동사, 안전 사고 등으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고 생명과 건강을 지킵니다. - 가족과의 재결합 또는 안정적인 시설 입소를 통한 사회적 복귀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 노숙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무연고 상태로 거리에서 노숙 중인 행려자 또는 노숙인으로, 스스로 귀가가 어려운 자. -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질병, 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자립적인 생활 및 이동이 곤란한 자. - 자신의 연고지(가족, 친척, 지인 등) 또는 정착을 희망하는 시설(노숙인 시설, 요양원 등)이 확인되어 안전한 귀가 및 보호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노숙인 보호시설, 병원, 경찰서,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의 사실 확인 및 보호 의뢰가 있는 경우. - 대상자 본인의 귀가 의지가 명확하며, 귀가 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연고지 또는 시설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 단순한 여행 경비 지원 목적이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충분한 자산이 있어 스스로 귀가 여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행려자귀향여비 지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보호하고 있는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노숙인 지원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등)의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 의해 신청 및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발견 및 보호 요청**: 거리 노숙인을 발견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행려자를 목격한 경우, 가까운 노숙인 지원센터, 경찰서(112),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여 보호를 요청합니다. 2. **상담 및 신원 확인**: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유관기관 직원이 대상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신원(이름, 연고지 등)을 확인하고, 귀가 의사 및 귀가 후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귀가 계획 수립**: 귀가할 연고지(가족, 친척 등) 또는 입소 희망 시설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한 최적의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필요한 경우, 연고지 가족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4. **여비 지급 및 귀가 조치**: 확인된 귀가 계획에 따라 교통편을 제공(티켓 구매 등)하고, 필요시 담당 직원이 동행하여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사회복지사의 상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연고지 정보**: 가족 연락처, 주소, 입소 희망 시설 정보 등 (기억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 - (필요시)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 또는 특정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 (필요시) 관련 기관의 사실 확인서 또는 의뢰서 [유의사항] - **본인 의사 확인 필수**: 귀가 조치는 반드시 대상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귀가는 불가합니다. - **안전한 귀가 확인**: 단순히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후 안전하게 생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연고지나 시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현금 지급 불가**: 여비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교통편 제공 또는 기관 간 정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계 서비스 활용**: 귀가 전 임시 보호, 식사 제공, 의료 지원 등 필요한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귀가 후에도 해당 지역의 복지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및 협조**: 대상자의 개인 정보는 엄격하게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족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연중무휴, 24시간) - 거주지(노숙인이 발견된 지역)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자활시설 (각 지역별 상이하므로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문의) - 가까운 경찰서: ☎11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