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여비 보상

행려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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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려자여비 보상(행려자 지원) 사업은 급작스러운 사고,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잃거나 타지에서 조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 연고지 또는 적절한 복지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분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가 또는 연고지 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교통비(버스, 기차 등)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지자체별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예약, 교통카드 충전 또는 관련 시설로의 이송 등을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식비 또는 임시 숙박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해소를 위한 단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최단 기간 내에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의 신속한 귀가 및 안전 확보 -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연계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현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 - 일시적으로 타지에서 조난되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귀가 또는 연고지 이동이 불가능한 분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를 잃었거나 이동이 필요한 분 - 자력으로는 교통편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 [선정 기준] - 경제적 어려움: 본인의 자력으로는 귀가 또는 연고지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 필요성: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의 현장 확인 또는 상담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단순한 여행 자금 부족, 유흥 목적의 이동, 상습적인 지원 요청자 중 지원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긴급 상황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현재 위치한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야간 또는 주말: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노숙인 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복지 부서로 연계해 드립니다. 3. 신청 절차: 담당 공무원 또는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병원 퇴원 확인서, 사고 증명서, 파출소 방문 기록 등)가 있다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의사항] - 본 제도는 긴급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지원 금액이나 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 과정에서 상세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여행 자금 부족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이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나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예: 노숙인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와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또는 현재 위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경찰청 (긴급 상황 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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