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구호(덕진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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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덕진구 내에서 발견되거나 보호 중인 행려자(노숙인, 부랑인 등)에게 긴급 구호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가족 해체, 질병 등으로 주거지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사회 안전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귀향 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 연고지에 정착을 돕고, 무연고 행려자에게는 적절한 복지시설로의 입소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1. **귀향 여비 지급**: 귀향 의지가 있는 행려자에게 연고지까지의 교통비(열차, 고속버스 등 실비 지급 원칙)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소액의 식비 또는 지원금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 또는 연고의 품 안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시설 입소 지원**: 무연고 행려자 중 자력으로 생활이 어렵고 시설 입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의 특성(건강 상태, 정신 건강, 자립 의지 등)에 맞는 노숙인 쉼터, 요양 시설, 정신 요양 시설 등 적합한 복지 시설로의 입소를 연계하고 절차를 지원합니다. 시설 입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목적] - 행려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행려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재적응 지원 - 덕진구 내 행려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질서 유지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덕진구 관내에서 발견되거나 보호 중인 행려자 (노숙인, 부랑인 포함) -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일정한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 - 귀향 의지가 명확하며, 귀향 후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귀향여비 지원의 경우) - 무연고 행려자 중 시설 입소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인이 동의하는 자 (시설 입소 지원의 경우) [선정 기준] - 덕진구 관내에 소재하여 보호가 필요한 자 - 타 시군구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자 (중복 지원 방지) - 귀향 여비 지원 시, 귀향 후 가족의 수용 의사, 기존 거주지의 환경 등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사 - 시설 입소 지원 시, 대상자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로의 연계 가능성 판단 - 행려자라는 특성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나, 자력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여야 함 - **제외 대상**: 명확한 주거지가 있거나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다른 기관에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반복적인 악용 사례로 확인된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발견/신고**: 덕진구 관내에서 행려자를 발견하신 경우, 즉시 112 (경찰) 또는 119 (소방)에 신고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덕진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초기 조사**: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 직원이 행려자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 주거지 이탈 경위, 가족 관계, 건강 상태, 귀향 또는 시설 입소 의사 등을 파악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고,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시설 입소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 시행**: 결정된 사항에 따라 귀향 여비 지급 또는 시설 입소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행려자의 특성상 준비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수적인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상담 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주시면 빠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귀향 여비 지원 시 연고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서류가 없는 경우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조치**: 행려자는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 의사 존중**: 모든 지원은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강제적인 귀향이나 시설 입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최적의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정확하고 적절한 지원을 위해 상담 과정에서 현재 상황,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솔직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는 복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함입니다. - **통합적 지원**: 복합적인 어려움(정신건강 문제, 만성 질환, 알코올 중독 등)을 겪고 있는 행려자의 경우, 관련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중독관리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문의처] - 덕진구청 복지정책과: 063-270-6000 (대표전화) - 덕진구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각 동별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 - 긴급 상황 시: 112 (경찰), 119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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