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사업은 노숙, 가출, 실직 등으로 인해 연고지를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보호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행려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에 필요한 교통비 (기차, 버스, 선박 등) 실비 지원
- 귀향 시 필요한 식비, 숙박비 등 (필요 시) 실비 지원
- 귀향 후 정착을 위한 생필품 지원 (필요 시)
- 귀향 후 지역 사회복지기관 연계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 금액은 귀향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지자체별 상이)
[목적]
- 노숙 생활의 장기화 방지 및 사회 복귀 지원
- 행려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의지 고취
- 사회적 비용 감소 (응급 의료, 경찰 출동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연고지로 돌아가 자립할 의사가 있는 사람
- 가족, 친척 등 연고자가 확인되어 귀향 시 숙식 제공 및 생활 지원이 가능한 사람
-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귀향이 어려운 사람
- 경찰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행려자
[선정 기준]
- (우선순위)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하였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립 의지가 약한 사람
- (제외 대상) 귀향 후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심각한 질병, 중독 등)
- (제외 대상) 범죄 연루 사실이 있거나, 귀향 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
- (제외 대상) 과거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을 받았으나, 귀향 후 정착에 실패한 경우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의 담당자가 대리 신청 가능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능한 경우)
- 의사 소견서 (질병 등으로 자력 귀향이 어려운 경우)
-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실제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귀향 후 연락 두절되거나,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 차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또는 발견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지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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