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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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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군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 복지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건 부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부부들에게 뜻깊은 예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주민들 간의 이해와 화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선정된 부부에게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혼식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합동결혼식 장소 및 시설 대관 (전문 웨딩홀 또는 공공시설) - 예식 진행 (전문 사회자, 주례, 축가 등) - 웨딩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1회) - 신랑·신부 헤어 및 메이크업 (예식 당일) - 웨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원본 제공 및 액자, 앨범 제작) - 간단한 피로연 또는 하객 식사 지원 (참석 하객 수에 따라 조정) - 기념 선물 증정 (소정의 생활용품 또는 지역 특산물) -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부부 대상 결혼생활 안내 및 상담 지원 (필요시 연계) - 지원 방식: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부부당 약 500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식 규모 및 지원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에게 행복한 출발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괴산군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결혼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여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괴산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괴산군민이거나, 괴산군 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예비부부 또는 혼인 미거행 부부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부부 우선 고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괴산군 내 직장 재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혼인 상태: 법적으로 미혼인 예비부부이거나, 이미 혼인 신고를 하였더라도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없는 부부. - 경제적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으로 하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 진행이 어려운 경우 사연 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 - 사회통합 기여: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부부 등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부에게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이미 합동결혼식 또는 유사한 공공 지원을 받아 결혼식을 올린 경험이 있는 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괴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실시) 2. 신청서류 준비: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를 접수 기간 내에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지정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사연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부부는 합동결혼식 진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신청서 (소정 양식) - 예비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예비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괴산군 내 사업장임을 명시) - 다문화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결혼식 미거행 사유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 신청 동기 및 사연 상세 기재) - (선택 사항) 추천서 (지역 기관, 단체, 이웃 등의 추천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개인적인 추가 지출 (예: 특별한 장식, 하객 선물 등)은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동결혼식에 불참하거나,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1회성 지원이며,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043-XXX-XXXX (괴산군청 대표번호) -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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