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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남자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홀로 사는 남자어르신에게 밑반찬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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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은 여성 어르신에 비해 식사 준비 능력이 낮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영양 불균형 및 건강 악화의 위험이 높습니다. 본 사업은 밑반찬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 3회 (요일은 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다름) 균형 잡힌 밑반찬 세트 (3~5가지 반찬) 제공 -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담 (필요시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 월 1회 영양 교육 또는 건강 강좌 제공 (선택 사항) - 1회 제공량은 1~2인분 기준으로, 어르신의 영양 필요량 충족을 고려하여 구성 - 밑반찬은 위생적인 용기에 포장되어 냉장 상태로 배달 - 지원 기간은 6개월 ~ 1년 (예산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 저소득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한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 -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고독감 및 사회적 고립감 완화 -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사업 공고일 기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시/군/구) 내에 있어야 함 - 식사 준비가 어렵고, 건강 관리가 취약한 어르신 우선 선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 - 건강 상태: 거동 불편 정도, 기저 질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사 지원 필요성 판단 (의사 소견서 등 증빙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사회적 관계: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충분한 식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선정 - 긴급성: 재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수급자 -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 (도시락 배달, 무료 급식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등 부양 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단, 부양 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 기관에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거동 불편 증빙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기타 필요 서류 (사업 시행 기관에서 별도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전 사업 시행 기관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문자, 전화, 우편 등) -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 해당 사업 시행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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