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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발견을 통한 치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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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홍성군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치매 인구에 대비하고,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유도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와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진단검사**: 신경인지검사,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진찰 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 - **감별검사**: 뇌 영상검사(CT, MRI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척수액 검사 등 치매의 원인 감별 및 다른 질환 배제를 위한 검사 비용. - **지원 금액**: - 진단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예시). - 감별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1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예시). (단,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또는 지원율이 다를 수 있음) - **지원 방식**: 검사 후 본인 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심사 후 본인 계좌로 검사비가 입금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매 조기 검사를 망설이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 **특징**: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치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0세 이상 주민 중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만 60세 이상. - **검사 단계**: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1단계)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으로 판정되어, 정밀 진단검사(2단계) 및 감별검사(3단계)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그 외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예시)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자.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의 의뢰 없이 임의로 검사를 진행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선별검사**: 홍성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2. **의뢰서 발급**: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또는 치매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정밀 진단 및 감별검사 의뢰서와 함께 검사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의료기관 검사**: 치매안심센터의 의뢰서를 지참하여 홍성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을 방문, 정밀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비를 본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4. **지원 신청**: 검사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홍성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사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 및 감별검사 의뢰서 사본 - 검사비 납부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료기관 발급) - 검사 결과지 사본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소득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반드시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를 통해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홍성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한해 지원 가능하므로, 검사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비를 먼저 납부하신 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기한(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및 지원 한도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홍성군 치매안심센터: 041-630-XXXX (예시 전화번호) - 홍성군 보건소: 041-630-XXXX (예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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