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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사업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청도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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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도군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급변하는 장례 문화 속에서 친환경적인 화장을 장려하고자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화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연 보전과 지속 가능한 장례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정해진 금액(예: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조례에 따라 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 국토 훼손 방지 및 환경 보호: 묘지 면적 증가를 억제하고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에 기여합니다. - 친환경 장례 문화 확산: 매장 위주의 장례 문화에서 화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공간 효율적인 장례 방식을 장려합니다. - 장례비용 부담 경감: 화장을 선택하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고인이 편안하게 마지막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단, 1년 거주 요건은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화장을 실시한 후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청인 (사망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실제로 장례를 주관한 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사망일 현재 청도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경우. - 재화장(개장 유골 화장 등)의 경우. -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사산 또는 낙태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 접수: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도군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도군청 비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사망일자 확인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증명서 사본 - 신청인(장례 주관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청도군 거주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현재 청도군 거주 확인용,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용. 상세 증명서 제출 권장)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화장일로부터 90일(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정확한 기간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회성 지원: 본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 동일 사망자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서류 불충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 조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례 확인: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은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조례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조례를 확인하거나 문의처에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청도군청 복지과: 054-370-6000 (대표 전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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