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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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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화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 장려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임. - 또한, 장례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보통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지급됨. (예: 서울시 20만원, 경기도 30만원 등)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유족 계좌 입금) 또는 장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기간: 화장 후 일정 기간 이내 (예: 3개월, 6개월)에 신청해야 함.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름. - 지원 횟수: 사망자 1인당 1회 [목적] - 친환경적인 장례문화 확산 및 국토 효율적 이용 - 유족의 장례 비용 부담 경감 - 화장 장려를 통한 장사시설 수급 안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인 자의 유족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 - (사망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경우 [선정 기준] - (대부분)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음.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유족에게 우선 지원하거나,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사망자의 주소지 기준: 사망일 기준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어야 함.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제외 대상] - 사산, 낙태, 변사 등 특수한 경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장례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화장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에서 발급) - 사망자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제적등본 (사망 사실 확인) - 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 - (필요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금액,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제출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함. - 장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 군, 구청의 장사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 -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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