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효도지원금 지원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노인복지 증진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효도지원금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응원하고, 우리 사회에 경로 효친의 전통적인 가치를 재확립하며,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 1회 500,000원 (오십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매년 어버이날(5월) 또는 노인의 날(10월)을 전후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매년 시/군/구 공고 확인) [목적] -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세대 간 이해와 존중 증진 - 어르신들의 오랜 삶의 지혜와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와 예우 표명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90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19XX년 XX월 XX일 이전 출생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실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금(장수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예상) [준비 서류] - 효도지원금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거주지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대표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