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효행 장려금 지급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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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효행 장려금 지급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을 직접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고취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가까이 모시며 보살피는 부양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하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지원함으로써 가족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양 어르신 1인당 월 10만원의 효행 장려금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선정된 부양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또는 분기별(지자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효행 장려금 외에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문화 행사 초대 등 비금전적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지원: 어르신 부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 효행 장려: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심화 속에서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가족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어르신을 가정에서 모시는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노인 복지 도시 구현: 가정 내 돌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적인 노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본 사업의 효행 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직접 모시고 부양하는 성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만 19세 이상)에게 지원됩니다. - 부양 대상 어르신과 부양가족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양가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 합산액이 대도시 기준 3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 의무: 부양 대상 어르신이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실제로 부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 또는 유선 확인 병행 가능)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장기요양급여 중 가족요양비 등 유사한 명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이 해당 시/군/구 내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양 대상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또는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다음 달 초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청 장소: 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복지로 등) 신청 시스템을 병행 운영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 담당 부서의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 심사 결과 통보 및 장려금 지급 개시. [준비 서류] -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부양가족 및 부양 어르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부양가족과 부양 어르신 간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부양가족과 부양 어르신의 동거 여부 및 거주 기간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최근 1년간): 재산 확인용 - 부양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장려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료 기록 등, 단, 의무 사항은 아님)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선정 후 부양 어르신의 사망, 전출, 합가 해제,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높은 가구부터 후순위로 밀리거나 다음 분기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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