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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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에게 큰 사회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품목별 기준액의 90%)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월 60만원, 최대 2개 품목) * 지원 내용은 질환 및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필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질환군 및 지원 항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 기준은 보건소 문의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될 수 있습니다. -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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