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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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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이내일것(18세 이상자녀제외),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역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위탁아동과 동거할것 등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월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50-4087
[복지로-근거]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복지로-접수처]
맞춤형복지팀
아동보육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이내일것(18세 이상자녀제외),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역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위탁아동과 동거할것 등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 위탁 결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위탁 상담 및 신청: 먼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상담을 받고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합니다.
  2. 위탁 결정: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3. 양육보조금 신청: 위탁 결정과 동시에 또는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된 후,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지 또는 위탁가정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탁 결정 시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신청서 (지정 양식)
  • 위탁가정 구성원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위탁가정 구성원 및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이 위탁가정 구성원이 아닐 경우)
  • 위탁가정 확인서 또는 위탁아동 결정 통보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아동 양육 관련 지원금(예: 생계급여 중 아동 부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양육보조금과의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위탁가정의 주소지 변경, 위탁아동의 퇴소, 사망, 재입소, 기타 위탁보호 종료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위탁가정의 자격 유지 및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최우선 원칙: 모든 지원은 아동의 복리와 최우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가정위탁지원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일반적인 정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77-1406)
  • 전국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센터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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