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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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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모의 사망, 학대, 빈곤,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가정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사랑을, 위탁가정에는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의 연령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 **기본 양육보조금**: 위탁아동의 월별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및 교육, 의료비 등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아동 1인당 월 15만원 내외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연도별 금액 상이) - **상해치료비**: 아동이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비**: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심리검사 및 치료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문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 - **아동발달지원금**: 아동의 적성과 소질 계발을 위한 예체능 교육비, 특기적성 활동비 등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아동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상이) - **명절 및 특별수당**: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시기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위탁보호 종료 후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탁가정에는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에게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발달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동 중심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탁결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아동 - 해당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전문 위탁가정 포함) [선정 기준] - 위탁아동의 연령: 만 18세 미만 (단,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학업 지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가능) - 위탁기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위탁결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지원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아동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중 아동에 대한 부분) - 해외이주, 사망 등으로 위탁보호가 종료된 아동 - 친권자가 위탁기간 중 아동을 직접 양육하게 되는 경우 (위탁가정의 사유로 아동이 퇴소하는 경우) - 위탁가정이 아동학대 등 위탁가정으로서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이 해지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은 아동 위탁 결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위탁 상담 및 신청**: 먼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상담을 받고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합니다. 2. **위탁 결정**: 상담 및 조사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동에 대한 위탁보호를 결정합니다. 3. **양육보조금 신청**: 위탁 결정과 동시에 또는 위탁가정에 아동이 배치된 후,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지 또는 위탁가정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탁 결정 시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신청이 완료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지자체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신청서 (지정 양식) - 위탁가정 구성원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위탁가정 구성원 및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이 위탁가정 구성원이 아닐 경우) - 위탁가정 확인서 또는 위탁아동 결정 통보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위탁가정 및 위탁아동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일부 지자체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아동 양육 관련 지원금(예: 생계급여 중 아동 부분)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양육보조금과의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위탁가정의 주소지 변경, 위탁아동의 퇴소, 사망, 재입소, 기타 위탁보호 종료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금을 계속 수령한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위탁가정의 자격 유지 및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 최우선 원칙**: 모든 지원은 아동의 복리와 최우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전국 가정위탁지원사업의 중심기관으로, 일반적인 정보 및 관련 기관 연계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577-1406) - **전국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가정 관련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을 통해 해당 지역 센터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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