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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가정위탁세대 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세대에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가정위탁 지원금 : 월300,000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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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 지원금 : 월300,000원(1인)
[복지로-신청방법]

  1.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조부모. 친인적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여 아동조사서. 아동카드를 시.군.구에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60-48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함양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함양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만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가정위탁가정으로 배치되는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부서에 가정위탁 상담 및 신청: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과에 상담하여 가정위탁 신청을 합니다.
  2. 위탁가정 심사 및 선정: 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3. 아동 배치 및 위탁 결정: 심사를 통과한 위탁가정에 아동이 정식으로 배치되고, 시군구청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정위탁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4. 양육비 지원 자동 연계 또는 신청 안내: 가정위탁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양육비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부분은 위탁 결정과 함께 지원이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결정서 또는 위탁 아동 배치 확인서 (관련 기관 발급)
  • 위탁 부모의 신분증 사본
  • 위탁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양육비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 가정의 가족 구성 확인용, 필요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필요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 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원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의 양육 환경 변화(전학, 입원 등), 위탁가정의 주소 변경, 위탁 부모의 사망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시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친부모에게 복귀, 입양 등의 사유로 위탁 관계가 해지되면 양육비 지원은 중단됩니다.
  • 정기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해 위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중 아동 수당 등)와 중복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또는 각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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