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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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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3세대 이상 가정이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서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기준

  •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 동일한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의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 지원조건
    ○ 지급기준 : 설날·추석 가구 당 각 100천원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효드림수당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 지급방법 : 효드림 신청자 개인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30-3298
    [복지로-근거]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드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3세대 이상 가정이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면서 아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지원기준

  •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
  • 동일한 주소지에 5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지원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의 8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
    ○ 지원조건
    ○ 지급기준 : 설날·추석 가구 당 각 100천원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자격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심사하며, 3세대 동거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원 여부 및 지급 개시일을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습니다.
  5. 수당 지급: 선정된 가구는 통보받은 지급일에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3세대 효드림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3세대 이상 동거 및 거주 기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간 관계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 사항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해당)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 해당)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내역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수당 입금 계좌, 가구 대표자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타 복지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 세대 구성원의 변동 (사망, 전출, 출생 등), 소득 및 재산 상태의 변동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대표 민원 전화: 다산콜센터 120 (지역번호+120) 또는 각 지자체 민원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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