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보호를 우선 제공해야 하며, 특히 발달이 중요한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약 월 30~50만원 수준이나, 물가상승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문의 필요) 이 보조금은 아동의 식비, 의류비, 용돈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지원, 특정 질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교육비 지원: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취학 아동의 학용품비, 교재비, 학비(수업료 및 입학금 등)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령 및 학교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상해보험료: 위탁아동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명절 및 졸업·입학 등 특별 시기에 필요한 지원금,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금(만기 위탁아동 대상)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군구를 통해 위탁가정에 직접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위탁 결정 시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며, 아동의 복리 및 자립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가정 환경 제공: 보호대상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실제 가정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형성을 돕습니다.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가정보호 우선 원칙 실현: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시설 보호에 앞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 영아 발달 특성 고려: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초기 애착 형성이 뇌 발달 및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가정 (위탁가정) - 위탁아동: 부모의 사망, 유기, 학대, 빈곤,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아동 -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위탁가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선정 기준] - 위탁가정의 자격 기준: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 및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정 - 가정 내 모든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 특정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 위탁부모의 나이: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적절해야 합니다 (보통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보다 60세 이상 많지 않은 것이 권장됨). - 위탁부모는 아동 양육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양육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기초적인 위탁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의 선정 기준: - 관할 시군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위탁가정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동 -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탁이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 중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정신 질환 등이 있는 경우 - 과거 아동학대 또는 범죄 이력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경제적 또는 주거 환경이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문의**: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제도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2단계: 위탁가정 신청서 제출**: 상담 후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위탁가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3단계: 위탁가정 심사 및 조사**: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주거 환경, 양육 능력,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범죄 경력 조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포함) 4. **4단계: 위탁부모 교육 이수**: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5단계: 위탁가정 결정 및 아동과의 만남**: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최종 결정하며, 아동의 상황과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아동과 연결해 줍니다. 아동과의 사전 만남(적응 기간)을 통해 상호 적응을 돕습니다. 6. **6단계: 위탁 계약 체결 및 지원 시작**: 시군구 또는 위탁지원센터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부모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재산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경제적 능력 확인)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 상태 확인,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포함) - 주거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필요시) 추천서, 경력증명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위탁 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사례 관리(가정 방문, 상담 등)를 받게 되며,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 아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상처, 발달 지연,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원가정과의 면접 교섭, 복귀 가능성 등 아동의 친권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참여: 위탁부모는 아동 양육 기술 향상 및 위탁 제도 이해를 위한 보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용도: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은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위탁 기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지원단)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