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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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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학습 및 진로 개발에 필요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이 꿈을 키우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연간 최대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신청한 능력개발 계획의 내용과 필요성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 후 승인된 교육 및 활동 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아동(가정위탁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 대표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해당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관련 증빙 제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학습 지원: 교과 보충 학원비,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구독료, 학습지 구입비, 특기 적성 교육비 등 - 예체능 및 특기 개발: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학원 수강료, 관련 재료비 및 도구 구입비, 대회 참가비 등 - 진로 탐색 및 자격증 취득: 직업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교재비, 진로 상담 비용 등 - 기타 아동의 역량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비 - 지원 기간: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와 능력개발 계획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여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아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여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희망에 맞는 분야의 능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잠재력 발굴과 미래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지원 연장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의 가구주 및 가구원인 아동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 미만까지 지원 연장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필요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능력 개발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해당 활동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타 유사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능력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능력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예: 사치성, 유흥 관련 등)을 계획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연초에 일괄 접수하거나 수시 접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신청 주체: 가정위탁부모 또는 소년소녀가정의 가구주(대표자)가 아동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본인 신청은 상담 후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확인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및 작성 2. 관할 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3. 담당자의 서류 심사 및 필요시 가구 방문 조사를 통한 최종 심사 4.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금액, 방식 등) 통보 5.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지원금 지급 또는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은 신청 장소에서 배부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 소년소녀가정 확인서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경우) - 재학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 증명서 (해당 시) - 아동 능력개발 계획서: 아동이 희망하는 학습 또는 진로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예상 비용, 기대 효과, 희망 교육기관 등을 상세히 명시 (심사 시 중요 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능력개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 계획서의 중요성: 아동의 구체적인 능력개발 계획과 동기가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계획서를 성의 있고 실현 가능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 관리: 지원금은 제출한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학원비, 학습 재료비, 진로 탐색 비용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임의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위탁 종료, 주소지 이전, 소득 수준 변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아동복지 지원기관): ☎1644-6624 -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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