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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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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장군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2자녀 가정: 월 10만원 - 3자녀 이상 가정: 월 20만원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은 없으며, 최대 월 2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기장군 다자녀 양육 바우처 전용 카드(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를 통해 매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바우처는 육아용품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예체능, 학습), 병원(소아과, 산부인과), 약국, 서점, 문화시설 등 양육 및 교육 관련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백화점 상품권 구매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단,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다자녀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예: 한 자녀가 만 18세 초과하여 다자녀 기준 미달) 해당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기 지급: 매월 20일경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목적]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육아와 교육에 필수적인 지출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 지원 대상 자녀는 모두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기장군 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춥니다.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자녀는 만 18세 이하이어야 하며, 바우처는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아동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 기장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시).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비치된 또는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기장군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자격 심사 및 확인을 진행합니다. 4.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카드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준비 서류] -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바우처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 판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단, 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예: 전출, 자녀 수 변경으로 다자녀 기준 미달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장군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기장군청 출산보육과: 051-709-4000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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