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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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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가정위탁 상담 및 위탁 조치 결정: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심사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결정됩니다.
  2. 위탁가정 선정 및 등록: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친인척 또는 일반 위탁가정)을 선정하고, 위탁부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으로 등록됩니다.
  3. 양육비 지원 신청: 위탁 조치 결정 및 위탁가정 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조치와 동시에 양육비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발급)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양육비 수령 계좌)
  • 위탁아동의 특성 및 추가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애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최초 위탁가정 등록 시)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은 위탁가정 심사 단계에서 필요하며, 양육비 신청 시에는 이미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유의사항]

  • 지원 중단 사유: 위탁 종료(아동의 친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 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허위 신청 등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면 양육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양육비 사용의 투명성: 지원되는 양육비는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필요시 양육비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상담: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기적인 방문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아동의 양육 환경 변화에 대해 즉시 센터에 고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 사업 중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 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 총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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