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2024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