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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2024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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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복지로-지원내용]
    *연령별 차등지급(2024년 기준/월 단위)
  • 만 13세 이상~ : 500천원
  • 만 7세~만 13세 미만 : 400천원
  • 만 7세 미만 : 3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
  • 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보육아동과
    [복지로-문의]
    033737272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심의 및 결정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을 지원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필요시)
  •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기타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위탁가정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위탁아동의 상황 변화 (학교 생활, 건강 상태 등)를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 위탁가정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탁 보호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아동복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센터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해당 센터 연락처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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