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12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거창군 행복나눔과
거창군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가정위탁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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