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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지자체

가정위탁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940-312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거창군 행복나눔과
거창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서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발급)
  • 위탁가정의 통장 사본
  • 위탁가정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 (필요에 따라)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의 상황 변경 (주소 이전, 소득 변동 등) 시 즉시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의 학교 출석, 건강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위탁 종료 시에는 종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번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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