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9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회복지과
양구군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취약계층 아동(0~12세)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의 아동 양육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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