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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수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80-249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
사회복지과
양구군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아동 실태조사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선정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가정위탁 제도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상담받습니다.
  2. 가정위탁 신청: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은 위탁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위탁가정 선정: 제출된 서류 심사, 가정 방문 조사, 위탁부모 교육 이수 등 적격성 심사 과정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선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탁부모의 양육 능력과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4. 아동과의 연계 및 위탁 결정: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연계되어 아동의 특성과 최적의 이익을 고려한 위탁이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5. 양육수당 지급 신청: 위탁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결정 절차 내에 양육수당 신청이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위탁의 경우 관계 증명 필요)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함)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그 외 위탁가정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주택 관련 서류 등)는 사전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오직 위탁아동의 양육을 목적으로 하며,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 선정 및 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세부 지침과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탁가정은 위탁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가정 방문 점검, 아동 상황 보고 등 위탁지원센터의 관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아동의 주소지 변경, 학교 전학, 입원 등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위탁 관계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양육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 확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에서도 가정위탁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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