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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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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복지로-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복지로-문의]
    033-530-217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천곡동 행정복지센터
    북평동 행정복지센터
    망상동 행정복지센터
    삼화동 행정복지센터
    발한동 행정복지센터
    묵호동 행정복지센터
    동호동 행정복지센터
    동해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위탁가정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위탁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위탁가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양육 태도, 경제력 등 위탁가정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4.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심사를 통과하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며, 위탁 양육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아동 연계 및 위탁 결정: 위탁가정의 특성과 위탁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아동과 연계하고, 최종적으로 위탁이 결정됩니다.
  6. 양육수당 신청: 위탁 결정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양육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위탁가정 신청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양식)
  • 위탁부모 및 위탁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 재산세 과세 증명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및 경제 상황 증빙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기준은 없으나 양육 역량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가정 내 모든 성인 대상)
  • 기타 가정위탁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신앙 추천서, 자원봉사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아동의 복리와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기간 중 위탁가정의 주소, 연락처, 가족 구성원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위탁 기간 동안 위탁아동의 건강 및 교육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 및 관리 감독에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사유가 소멸(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만 18세 도달 등)될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전문위탁가정의 경우, 별도의 교육 이수 및 자격 유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이며, 위탁부모는 아동을 자신의 친자녀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시군구청 안내)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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