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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함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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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들이 또래 아동들과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정서적 안정, 잠재력 개발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위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체능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0만원).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위탁부모의 신청에 따라 활동기관(학원, 체육시설 등)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우선하며,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위탁부모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시점부터 해당 아동이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 지원합니다. (예: 만 18세 미만까지) - 지원 범위: 미술, 음악, 무용, 태권도, 수영, 축구, 악기 레슨 등 아동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활동 수강료 및 관련 재료비, 도구 구입비(초기 1회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단, 고가의 개인 장비나 불요불급한 지출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은 아동의 개별적인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활동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보호조치로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일반위탁,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등 포함) -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 국내 거주 중인 아동으로,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위탁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저소득 위탁가정을 우선 지원하거나,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통해 예체능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예체능활동을 중단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아동에 대해 정해진 방식(기관 직접 송금 또는 위탁부모 계좌 지급)으로 예체능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위탁 양육 확인 서류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아동 및 위탁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아동이 희망하는 예체능 활동 기관의 수강 계획서 또는 등록 확인서 (기관명, 수강료, 기간 등 명시) - (필요시) 활동비 지출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 (후지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아동의 예체능활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가정위탁 보호 종료, 연령 초과 등)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예체능 활동 중단 또는 변경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활동 내용 및 비용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전국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관련 정책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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