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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종료, 보호연장 종료 등 아동들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도모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접수(군)→검토(군)→지급(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30-211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홍천군청 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우선,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의 자립정착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자립지원계획 수립: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자립 계획(주거, 학업, 취업 등)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립지원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 및 심사: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신청서와 모든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이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지급: 심사 결과가 확정되면, 신청인의 통장으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각 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 연장 종료 확인서
  • 자립지원계획서 (자금 활용 계획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자립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주거 계약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점: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신청 시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거나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의 관할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보호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 활용 계획: 자립정착금은 자립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자금이므로, 자립지원계획서에 따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타 아동복지시설(예: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 등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도 주거, 취업, 학업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1406)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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