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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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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아동의 기본 정보, 위탁가정 정보, 진로 목표 및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진로 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아동 및 위탁부모와의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아동의 진로 계획서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아동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기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성적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필요시)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기관의 유사 진로 및 자립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참여 의무: 선정된 아동은 진로 상담,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이수 등 사업 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지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금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고지: 주소지 변경, 진로 계획 변경 등 아동에게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대표 전화 1577-1391) 전반적인 가정위탁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해당 시군구청의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아동복지 관련 부서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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