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복지로-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 300만원/인,1회
○지원대상 : 전문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에 입학한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기준 : 초등5.6학년 월10만원 범위 내/인,
중등 월15만원 범위 내/인,
고등 월20만원 범위 내/인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기준 : 9만원/인(연2회-3월,9월)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미취학아동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대학생생활안정지원금,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비, 학원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대상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 아동에게 매월 2만원 자립적립금을 예산 지원하고 대상자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이후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립적립금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의 통장개설 후 매월 2만원 씩 적립 - 본인인출 금지 계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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