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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1.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1.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1.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복지로-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033-639-2111
    [복지로-근거]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복지로-접수처]
    속초시 교육가족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1.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1.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1.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양육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가정 신청: 상담 후 위탁 양육 의사가 확고해지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적격 심사 및 교육 이수: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 가정 방문 조사, 위탁부모 면접,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해 위탁부모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와 함께 위탁 양육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4. 위탁 결정 및 아동 연계: 심사 결과 위탁가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아동의 특성과 위탁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아동을 연계합니다. 아동과의 사전 만남 등을 통해 상호 적응을 돕고, 최종적으로 위탁이 결정됩니다.
  5. 위탁 양육 시작 및 사후관리: 위탁 계약이 체결되면 아동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방문, 상담, 교육 등을 통해 위탁가정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아동의 성장을 돕습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및 위탁 유형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

  • 가정위탁 양육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부모 기준)
  • 위탁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경제력 증빙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주거 관련 서류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부모 및 동거 성인 가족 전체)
  • 위탁양육 교육 이수 확인증 (교육 이수 후 제출)
  • 기타 위탁가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방이양' 사업이므로 지역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탁 양육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아동에게 정서적 안정과 사랑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며,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깊은 책임감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 위탁 가정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교육 참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위탁 양육 보조금 외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다른 아동 관련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여부 및 조건은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심리적 어려움, 학습 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3272-3163, 지역별 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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