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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보호 종결 후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지 마련 등 정상적인 사회적응 도모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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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1년이상 보호받은 보호종료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종결아동 1인당 1천만원(500만원씩 분할 2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
[복지로-접수처]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1년이상 보호받은 보호종료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보호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된 아동은 가장 먼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과 함께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합니다. 보호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보호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예: 5년 이내)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결정 후,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종료 확인서 또는 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립지원 계획서 (주거지 마련 계획, 사용 용도 계획, 학업/취업 계획 등 포함)
  • 주거지 마련 관련 서류 (예: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매 계약서 사본 등) - 필요시
  • (선택 사항) 재학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자립 계획을 뒷받침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자립정착금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거나 보호받았던 지역의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용도 제한 및 증빙: 자립정착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관련 증빙 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자립지원금(예: 자립수당, 자립지원금 등)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제한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전 준비의 중요성: 보호 종료는 중요한 전환점이므로,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긴밀히 상담하며 체계적인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처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문의처]

  • 보호받았던 가정위탁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복지 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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