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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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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1-888-164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복지로-접수처]
    구군 아동복지담당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 양육수당 300천원/월
  • 일시위탁수당 30천원/일
    가정위탁 보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은 아동이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이 개시됩니다. 별도의 양육수당만을 위한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및 배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연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시거나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 서류]
양육수당 자체의 신청 서류보다는, 위탁부모 등록 및 아동 위탁 결정 시 필요한 서류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탁부모 신청 시 필요 서류 (예시):
    • 위탁부모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가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일부 지원금 기준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추가적으로) 위탁부모 교육 이수증 등
  •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서류:
    • 위탁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최초 지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상황 변동 시 통보 의무: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을 떠나게 되거나, 위탁부모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양육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중복 확인: 위탁 아동이 다른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관련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및 금액 변동: 양육수당의 지급 기준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 위탁가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양육 상황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지원기관): 1577-1391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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