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양육수당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은 아동이 시·군·구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된 후, 해당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지급이 개시됩니다. 별도의 양육수당만을 위한 신청 절차라기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및 배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연계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위탁부모가 되고자 하시거나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준비 서류]
양육수당 자체의 신청 서류보다는, 위탁부모 등록 및 아동 위탁 결정 시 필요한 서류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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