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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가정위탁 양육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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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
  1. 위탁가정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 내용
    ㆍ만 7세미만 : 월 340천원
    ㆍ만 7세이상 13세미만 : 월 450천원
    ㆍ만 13세이상 : 월 560천원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신청방법]
  2. 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 신청
  3. 지급개시일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양육보조금 : 매월 20일 급여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5-860-382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
    남해군 주민행복과
    남해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1.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및 만 18세 아동 중 고등교육법, 직업능력개발시설
    훈련 중인 자
  1. 위탁가정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위탁 부모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정해진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가정 환경 조사 및 면접: 신청 가정의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의 건강 상태, 양육 의지, 경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위탁 부모 후보자와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4. 위탁 부모 교육 이수: 위탁 가정이 되기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위탁 부모 소양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위탁 아동에 대한 이해와 양육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위탁 가정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탁 가정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동 매칭 및 위탁 보호 계약: 선정된 위탁 가정에 적합한 보호 아동이 연결되면, 아동과 위탁 부모 간의 충분한 만남과 적응 기간을 거쳐 위탁 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을 인계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양육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약물 오남용 여부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지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범죄 경력 및 아동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전원)
  • 위탁 부모 교육 이수증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기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약속이므로, 충분한 고민과 가족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동의 배경 이해: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특성과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 위탁 기간 중에는 위탁가정지원센터나 담당 기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의 복지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일시 위탁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친부모와의 면접 교섭을 지원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위탁 부모의 자격 상실(예: 범죄 발생), 아동 학대 발생, 위탁 아동의 원가정 복귀, 입양, 자립 등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보호 의무: 위탁 아동 및 원가정에 대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무단으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 주거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위탁가정지원센터)
  • 전국 지역별 위탁가정지원센터
  •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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