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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자체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건전한 육성 도모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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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특별위로비 : 40천원×4회(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 학습재료비 : 20천원×12개월(초,중,고 재학생)
  • 교육보호비 : 200천원(월상한액)×12월(고3 취업 및 대입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자)
  • 숙박형체험학습비 : 100천원×1회(숙박형체험학습 대상자)
  • 체험학습비 : 20천원×1회(체험학습 대상자)
  • 대학진학준비금 : 2,500천원(상한액)×1회(대학 입학생 대상자)
  • 체육복비 : 150천원×1회(중,고 입학생 대상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담당부서]
    아동돌봄과
    [복지로-문의]
    8008-307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9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회,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등)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시, 안내된 일정에 따라 위탁 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지원센터 발행)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위탁 부모 명의)
  • 재학증명서 또는 학령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 시) 타 복지사업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동의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가정위탁 아동의 학습활동을 위한 교육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위탁 아동의 학교 변동, 주소지 변경, 소득 변동, 위탁 종료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완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 확인)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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