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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중앙부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
  • 분류: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4-16
  • 키워드: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긴급지원
조회수 4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복지로-문의] 각 기관 120 센터 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2 [복지로-접수처] 각 기초자치단체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상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택 1 이상 필수):
      • 경찰서 피해 사실 확인서, 검찰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문, 고소장 접수 내역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확인서, 입소 확인서
      • 의사 진단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수.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필요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비 환급 신청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반 가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지원이 제한되는 특정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하며, 프로그램 참여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정보 및 상담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국 상담, 국번 없이)
    • 각 시/군/구청 여성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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