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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중앙부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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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복지로-문의] 각 기관 120 센터 13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2 [복지로-접수처]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피해 사실 확인: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 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상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폭력 관련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에는 통상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개시: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필요한 프로그램 및 의료기관 연계를 진행하고 의료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택 1 이상 필수):
      • 경찰서 피해 사실 확인서, 검찰 또는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문, 고소장 접수 내역
      •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확인서, 입소 확인서
      • 의사 진단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필수. 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필요시)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의료비 환급 신청 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반 가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지원 금액, 절차 등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시/군/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중에서도 지원이 제한되는 특정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료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반으로 하며, 프로그램 참여 중도 포기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 정보 및 상담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전국 상담, 국번 없이)
    • 각 시/군/구청 여성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목록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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