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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 지자체

가출.요보호아동지원

가출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1) 지급금액 - 가출아동 귀가 여비 3만원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비 지원 일/3,300원 - 요보호아동의 인성변화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지원 회당 8,000원 - 결연 후원행사등 참석자 여비지급 회당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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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 아동
  1. 선정기준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등 신고접수시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가출아동 귀가 여비 3만원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에 따른 일시보호비 지원 일/3,300원
  • 요보호아동의 인성변화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지원 회당 8,000원
  • 결연 후원행사등 참석자 여비지급 회당 5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교육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1-659-5367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및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여수시
    여수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아동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출요보호 아동
  1. 선정기준
  • 가출등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등 신고접수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및 접수: 본 사업은 아동 본인의 직접적인 신청보다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인지한 보호자, 학교, 이웃, 경찰, 시민 등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경찰서(112) 등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 아동 상담 전화: 아동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는 국번 없이 112 (경찰청), 129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379 (아동권리보장원) 등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조사 및 보호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시군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준비 서류]

  •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아동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호 조치 후, 아동의 신원 확인 및 가족 관계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학대나 범죄 피해의 경우 관련 경찰 조사 서류나 의료 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아동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신고가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익명성 보장: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의사 존중: 보호 조치 및 향후 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 일시적인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양육 환경 마련(원가정 복귀 지원, 위탁가정 연계, 그룹홈 입소 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1379)
  • 아동보호전문기관 (국번 없이 112, 또는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검색)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
  • 경찰청 (국번 없이 112)
  • 거주지 또는 아동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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