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강남구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강남구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에게 5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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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양육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5년간(60개월) 총 1,8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징]

  •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지원 금액과 기간이 큰 편에 속하며,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을 출생 또는 입양하여 실제 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
  • 소득 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다른 출산 지원과 통합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통장사본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대상 아동 또는 부모가 강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여성가족과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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