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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 이용절차 : (대상자) 서비스 신청 → (보건소)서비스 유형 결정 및 자격 결정 여부 통지 → (대상자)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 (대상자) 서비스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2133-948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서초구보건소
    강남구보건소
    관악구보건소
    송파구보건소
    강북구보건소
    강동구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중랑구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노원구보건소
    광진구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용산구보건소
    동작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종로구보건소
    성북구보건소
    마포구보건소
    은평구보건소
    양천구보건소
    강서구보건소
    구로구보건소
    금천구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도봉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기준 없음(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출생 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또는 출생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 확인용)
  • (해당 시) 휴직증명서, 위탁아동 증명서, 다문화 가족 증명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바우처가 발급된 후에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 관리사의 전문성, 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서울시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지만, 서비스 유형 및 기간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범위 명확화: 서비스 계약 전 관리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사 활동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타 산후 지원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다산콜센터: 02-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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