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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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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복지로-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복지로-문의]
063-320-2562
[복지로-근거]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제1항제6호
[복지로-접수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신청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역의 문의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 가구의 세대원 및 자녀 수,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수도요금 고지서 (수용가 번호 등 정보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사용량 감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감면 폭, 자녀 연령 기준 등 세부 사항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적용 불가: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대 구성 변동 신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세대 분리를 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 가구 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감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납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감면 확인: 다른 수도요금 감면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등)과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감면 신청일 이전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의처]

  •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각 지자체별 대표 번호 확인 (예: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정부24 웹사이트: 복지 서비스 상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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