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정책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복지로-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복지로-문의]
063-320-2562
[복지로-근거]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3조제1항제6호
[복지로-접수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 발급되는 카드로, 협력업체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료 감면, 거주기간 연장, 넓은 평형으로의 이동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 임산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감염 안전 및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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