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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농어업·농어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지역화페 월5~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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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복지로-지원대상]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페 월5
15만원 / 연 최대 18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4개 시군 시행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여주, 안성, 포천, 연천, 이천, 양평, 가평, 광주, 김포, 동두천, 양주, 용인, 의왕, 파주, 평택, 하남, 안산, 오산, 남양주, 화성, 광명, 군포, 시흥, 의정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담당직원
[복지로-근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
해당 시군
시도, 시군, 읍면동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어민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연 최대 18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초 경기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농어업 관련 부서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2. 신청서 준비: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전용 시스템 또는 경기민원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어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신청서는 각 시군에서 자격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전체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등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용)
  • (필요시) 공익적 활동 증빙 서류 (예: 친환경 농업 인증서, 농어촌 공동체 활동 참여 확인서 등, 각 시군 지침에 따름)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거주지 이전, 농어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선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므로, 신청자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매년 공고 확인: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 농정(어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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