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청년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 및 정착 도모 ○ 지원내용 : 부부당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급 -1회차 : 200만원(도 60, 군 140) -2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이상 1차 지급 이후 300일 이상 계속해서 함평군에 거주 -3회차 : 200만원(전액 군비), 혼인관계 유지 및 부부 모두 함평군에 거주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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