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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자체

결혼축하금

장성군 거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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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축하금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장성군 인구경제실
    [복지로-문의]
    061-390-7084
    [복지로-근거]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요건모두 충족
  1.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49세이하 1명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인 기준 부부 중 1명이상 도내 1년(우린군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우리군 계속 거주
  • 대상 : 만49세이하 관내거주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류 준비: 상단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장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결혼축하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구비하여 부부 중 한 분이 직접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성군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장성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장성군 거주 및 세대 합가 여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예: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한 초본 등)

[유의사항]

  • 결혼축하금은 부부당 1회만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전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장성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인구청년정책과: 061-390-72xx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는 장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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