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건강보험료 6회 이상 체납 시 병·의원 이용에 급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대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세대가 부담해야 할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정액 또는 전액 - 지원방식: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처리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님) [특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신청주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체납 정보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는 '직권주의' 방식을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세대 [선정 기준] -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소득 및 재산: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정해진 소득평가액 및 재산 기준 이하인 세대 (매년 기준 변동 가능) - 가구 특성: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포함된 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본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나, 상담 시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가 이미 장기 체납된 경우, 체납액 전부가 아닌 당월 보험료 위주로 지원될 수 있으므로 연체 전 상담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사회복지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