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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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동물이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최대 2마리, 마리당 최대 20만원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자부담 20% 포함) - 지원 항목: 필수 진료(예방접종, 심장사상충 등),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등 -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지원 신청 [특징] - 단순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가구 [선정 기준]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 또는 고양이를 양육하는 가구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동물등록증,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미등록 상태라면 우선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 지원 전에 시·군 담당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정 동물병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33-249-2632) - 거주지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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