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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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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복지로-지원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복지로-지원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복지로-문의]
    031-8082-574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 (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양주시청 장애인시설팀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복지 관련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주로 가을철)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해당하는 경우)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시설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최종 지원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난방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시설 운영 현황서 (시설 개요, 입소자 현황, 운영 인력, 난방 방식 등 상세 정보 포함)
  • (필수) 시설 등록증 또는 운영 증명 서류 (미등록 시설의 경우 운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관계 기관의 확인서)
  • (필수) 입소 장애인 명단 및 각 입소자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필수) 시설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시설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최근 1년간 난방비(가스, 유류, 전기 등)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사용 내역서
  • (선택) 시설의 재정적 취약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 (선택) 시설 내부 및 난방 시설 관련 사진 (현황 파악에 도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류 누락 및 정확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제한: 지원금은 반드시 난방비(유류비, 가스비, 전기 난방비 등)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및 보고가 철저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시설 운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하더라도 모든 시설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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